사이버성폭력범 절반이 10대…1년간 3557명 중 1761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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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1년간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5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장하고, 생성형 AI 등 신종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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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인원 47% 증가…단속 연장해 생성형AI 신종범죄 집중
경찰이 최근 1년간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5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청소년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3557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221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 1553건(35.2%)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3건(34.3%) △불법촬영물 857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된 경우 딥페이크 범죄로 중복 분류됐다.
연령별 피의자는 10대가 1761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1228명(33.2%), 30대 468명(12.7%), 40대 169명(4.6%) 순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만 놓고 보면 10대 895명(61.8%), 20대 438명(30.2%)이 90%를 넘겼다.
대표 사례로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7세 남학생과,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해 딥페이크물 590개를 만든 15세 남학생이 모두 구속됐다.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2406명 대비 47.8% 증가했다. 경찰은 AI 기술 고도화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규제가 강화된 점을 증가 요인으로 설명했다.
위장수사도 확대돼 전년 동기 194건보다 32% 늘어난 256건이 실시됐고, 이를 통해 913명을 검거해 36명을 구속했다. 성인이 피해자인 범죄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며 건수가 200건대로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고도 추적기법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피해 영상물은 3만6135건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연계 건수는 2만8356건에 달했다.
경찰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장하고, 생성형 AI 등 신종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피의자 비중이 높은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자료 공유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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