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2심도 유죄…교원 단체 반발

체험학습 중이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원 속초시 현장체험 초등생 사망사건에 대한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교원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밖 활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안전사고를 100%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완전 책임자'가 아니다. 교사 1명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복잡한 외부 공간을 이동하는 상황에서, 순간의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외부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교육청 시스템의 미비가 아닌,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귀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학교 밖 교육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정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에게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역시 "이번 사고는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건이었다"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응·사후 지원의 주체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돼야한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2년 11월11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후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