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자는 손님 귀에다 '악!'… '민폐 전문' 유명 BJ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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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을 깨우는 라이브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BJ)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다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찜질방 영업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저지른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각종 범죄로 2019년부터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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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 끄는 데 심취"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을 깨우는 라이브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BJ)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BJ는 과거 공공 장소에서 수차례 민폐 행위 등을 벌여 인터넷방송계에서 인기를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경 인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촬영하며,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거나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찜질방 영업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저지른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각종 범죄로 2019년부터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위 높은 콘텐츠와 기행을 일삼아 큰 유명세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같은 콘텐츠는 수많은 방송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으로 판단돼, 신씨의 계정은 각종 플랫폼에서 이용 정지돼왔다. 신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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