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부천 돌진 트럭 운전자 “당황해서 브레이크 못 밟았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 안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트럭 운전자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한 A씨(67)는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시장 안에서 잠시 후진했다가 132m를 직진한 것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고, 차가 앞으로 빠르게 직진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시장 안에서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속도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이다. 차량 제한 속도는 50㎞이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은 향후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는 17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내부 지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부천 오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남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만큼, A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
- “차라리 비둘기 편지가 낫겠다” 삐삐·종이지도 판매 급증한 이 나라, 무슨 일
- [속보]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평소 시끄럽게 굴고 정리정돈 안해서 폭행” 진술
- 유럽, 이란 전쟁 개입 요구 줄줄이 ‘퇴짜’···트럼프는 “호르무즈 직접 가라” 격분
- 치료 아동 앉혀놓고 스마트폰만 봤다···400차례 방치한 언어치료사
- 62년 만에 이름 되찾은 ‘노동절’, 이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 사상자 나온 ‘충돌’ 잊은 채···일본 나리타공항, 활주로 확장 위해 토지 강제수용 추진
- ‘오스카 2관왕’ 케데헌 제작진 “속편에서도 한국적인 것이 영화의 영혼이 될 것” “많은 것
- 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원, 이 대통령 연봉 4.6배···김건희는 9739만원
- 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