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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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1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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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1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구속의 필요성 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오늘 심사에는 장우성 내란 특검보와 5명의 파견검사들이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청구서에 ‘특검팀이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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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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