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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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한 공무원·직원의 개인 소유 휴대폰 제출 강요를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폰 등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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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한 공무원·직원의 개인 소유 휴대폰 제출 강요를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폰 등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기로 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유 의원은 "휴대폰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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