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법안' 발의

김소연 기자 2025. 11. 16.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한 공무원·직원의 개인 소유 휴대폰 제출 강요를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폰 등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한 공무원·직원의 개인 소유 휴대폰 제출 강요를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폰 등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기로 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유 의원은 "휴대폰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