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 1827건…AI 시대, 사이버 성범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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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1년간 사이버 성폭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441건을 포착하고 피의자 3557명을 검거했다.
이는 경찰이 단속기간에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체계 구축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허위 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위장 수사 확대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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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6년까지 집중 단속

경찰이 사이버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1년간 사이버 성폭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441건을 포착하고 피의자 3557명을 검거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 '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411건·3557명을 검거했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44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검거 건수도 3411건으로 50.1% 늘었고 검거 인원과 검거율 역시 각각 47.8%·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단속기간에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체계 구축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허위 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위장 수사 확대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에 따른 결과다.
유형별로는 허위 영상물이 1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13건 △불법 촬영물 857건 △불법 성 영상물 490건 순이었다.
전체 4413건 중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인 허위 영상(딥페이크) 성범죄는 1827건이었고, 1438명을 검거해 72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이 밝힌 대표 사례로, A씨(17) 등 4명은 2024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SNS에서 성적 호기심을 보인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텔레그램에 당신의 허위 영상(딥페이크) 등이 유포 중인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라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의 일탈 행위(성적 호기심 보임)를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아동·청소년 19명의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79개를 제작했다.

경찰은 11월17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단속은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위장 수사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 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성 착취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사업자의 성 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간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협업해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등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보 발령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SNS 확산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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