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부과...'동맹국 예외 폐지'

손효숙 2025. 11. 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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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판매 시 부과 개발비 면제 취소 통보
2030년까지 37조원...韓 부담 커질 듯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코멧 자율비행무인체. 록히드 마틴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 온 개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 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도 포함됐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판매 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 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NC 면제 혜택 폐지 조치에 따라 한국도 무기 구매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미국산 무기 구매 시 NC 비용 면제에 따라 최대 5%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는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해당 250억 달러에는 한미가 이미 계약한 부분과 차후 계약할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존 계약에는 미국이 NC를 부과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미국산 무기 구매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NC를 250억 달러에 포함할지, 별도로 다뤄야 할지 등은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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