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품시계 등 사치세 2년새 15.6%↑···“요트·명품 옷에도 ‘플렉스 택스’ 매기자”
캠핑카는 과세, 요트는 비과세
모피 코트는 과세, 명품 옷은 비과세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 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 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 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기재부에 제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 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 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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