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美 공직자 규정...前 연준 이사 사임 원인이었다
연준, 이사·총재 가족 거래까지 금지

지난 8월 미국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배경은 금융 거래와 관련한 내부 윤리 규정 위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금리 결정에 관여하는 이사의 개별 주식 매매 금지 조항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글러 전 이사의 남편은 지난해 최소 12건의 개별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한 주식은 애플, 사우스웨스트항공, 레스토랑 체인 카바그룹, 건설 관련 기업 캐터필러 등이었다. 거래 금액은 5만~25만달러 수준이었다. 쿠글러는 이 거래에 대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쿠글러의 거래는 연준 정책 두 가지를 위반한 것이다. 연준은 연준 이사와 총재 등 고위 인사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위 인사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거래를 할 수 없고 암호화폐, 외환, 원자재 거래도 금지된다.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하기 전 약 2주간의 기간에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블랙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준은 2021년 보스턴과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두 명이 주식 거래 관련 논란으로 사임한 뒤 규정을 강화했다.
이 같은 문제로 연준 윤리담당관은 쿠글러의 재산 공개 자료에 대해 인증을 거부하고 감사관실에 이첩했다. 쿠글러는 윤리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은 금융 자산 보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블랙아웃 기간에라도 금융 거래를 하게 해달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면책 요청을 했다. 하지만 파월은 면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쿠글러는 7월 29~30일 회의에 불참했고 8월 1일 사임을 발표했다. 내년 1월 31일 임기 종료까지 약 6개월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었다. 쿠글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연준의 강화된 윤리 기준에 막혀 결국 떠나기로 한 것이다.
쿠글러가 사임하면서 연준 이사에 공석이 생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측근 스티븐 미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미란이 연준 이사회에 들어오면서 총 7명의 이사 중 3명이 친(親)트럼프 계열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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