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사장 외출하자 사모 추행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의 사장이 외출한 틈을 타 사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참작"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의 사장이 외출한 틈을 타 사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강원 횡성군 한 고물상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던 A 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쯤 그 고물상 사장의 아내 B 씨(75)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간 뒤 지체장애인인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A 씨가 당시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그 집에 들어갔고, B 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저처럼 잘생긴 OO는 없다'며 자신의 주요부위를 흔드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더구나 A 씨는 몇 년 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해외 파견 간 새 남자 여럿과 외도…딸 데리고도 만났다" 충격
-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48만원 쓴 남편 "왜 휴대전화 몰래 봐" 되레 짜증
- "화려한 속옷 엄마, 친구 남편과 바람…도와달라" 고2 딸의 '눈물'
- 결혼식 올렸는데 치매로 기억 못해…39년 함께 산 아내와 '두 번째 웨딩'
- 생년월일 모두 같은 102세 부부, 식성은 정반대…장수 비결은 '뜻밖'
- '잠적 논란' 배우 장동주 "휴대폰 해킹 후 협박 당해…수십억 뜯겨 빚더미"
- "7년 동거 후 이별…잠시 함께 사는데 알몸으로 지내는 남친, 다시 찝쩍대나"
- 유병장수걸, 신장암 투병 끝 별세…"고통없이 쉬길" 남친이 전한 비보
- '강남 분유' 압타밀 리콜에 맘카페 '벌집'…당근엔 미개봉품 쏟아냈다
- "'내가 경상도라' 대구 60대 따귀 도우미, 열흘 된 신생아도 때렸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