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조합·금고 8배↑ 붕괴 위기 상호금융… 수술대 올라간다

이창섭 기자 2025. 11. 16. 0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구가 소멸해가는 지방에서 은행 점포도 빠르게 문을 닫았다.

무더기 적자로 붕괴 위험에 빠진 상호금융이 수술대에 올라간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4년 새 적자를 기록한 개별 금고·조합 개수가 약 8배 급증했다.

대형 상호금융 조합은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금융사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T리포트]'대수술' 임박 상호금융, 지역소멸 방패 될까 ② 상호금융 개혁안 발표 임박
[편집자주] 인구가 소멸해가는 지방에서 은행 점포도 빠르게 문을 닫았다. 그 빈자리를 지켜야 할 상호금융은 기업·부동산 편중 영업의 후폭풍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이제 상호금융은 '서민·지역 기반'이라는 본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대에 올랐다. 상호금융이 지역소멸 방패 역할을 하며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아본다.

전국 새마을금고 적자 금고 개수/그래픽=윤선정
무더기 적자로 붕괴 위험에 빠진 상호금융이 수술대에 올라간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4년 새 적자를 기록한 개별 금고·조합 개수가 약 8배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여신·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곧 발표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체에서 상호금융 개혁 과제들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상호금융 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여러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최근 몇 년간 상호금융 업권은 지역과 회원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을 무리하게 취급했다.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다가 연체율 악화와 적자 폭증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300여개 개별 금고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은 107개다. 전체 금고의 8%에 불과했다. 적자 금고 개수는 PF 위기가 본격화된 2023년 433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867개를 기록했다. 적자 금고 비중은 68%에 이른다. 신협의 적자 조합 수도 2021년 56개에서 2023년 275개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56개를 기록, 그 비중이 52.7%에 달했다. 새마을금고는 10개 중 7개, 신협은 절반이 적자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3분의1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통폐합이 지연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곧 발표할 개혁안은 상호금융의 대출·지배구조 관련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건전성 관리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대형 상호금융 조합은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금융사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국 신협, 적자 조합 수 및 비중/그래픽=김지영

특히 개별 조합과 금고 임원의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 지금은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 법률에서 중앙회에만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지역의 단위 조합·금고 수준에선 준법감시인 선임이나 내부통제 기준 수립이 의무가 아니다.

상호금융에서 거액 여신이나 공동대출 등 위험한 대출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나가는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공동대출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모범규준' 수준에만 머무르는 규제 내용을 '감독규정'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동일차주'는 '동일인'보다 넓은 개념이며 대출받은 개인과 법인을 넘어서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집단까지 포함된다. 특정 법인과 그룹에 거액 여신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업권과 달리 신협에는 없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제도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최소자본비율도 상호금융마다 서로 다른데 이 기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대출 등이 별도 심사 없이 나가거나, 선거로 뽑힌 조합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다"며 "여러 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