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8백억? 1천128억?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 어떻게 되나

이준범 2025. 11. 15. 2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쟁점 중 하나는 범죄 수익이 제대로 몰수나 추징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남욱 변호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0원으로 확정되자 동결된 본인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검찰이 묶어둔 범죄수익 2,070억 원 중, 김만배 1심 추징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2,070억 전체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쟁점 중 하나는 범죄 수익이 제대로 몰수나 추징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남욱 변호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0원으로 확정되자 동결된 본인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겨 거둔 수익이 모두 합쳐 '7천886억'이라며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비밀을 이용한 건 맞지만, 검찰의 공소시효 계산 기준이 틀렸다며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배임 규모도 판단이 달랐습니다.

검찰은 택지분양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 정도는 받았어야 했다는 논리로 '4천895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정 배당비율이 70%라는 증거가 명확지 않다"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해 '1천12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 판단을 검찰이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 상황.

다만, 1심 재판부가 자신들의 계산 1천128억 원을 바탕으로 김만배 씨에게 4백73억 원을 추장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배임 액수는 논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피한 남욱 변호사는 항소 포기 직후 "검찰이 동결한 재산 약 5백억 원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검찰이 묶어둔 범죄수익 2,070억 원 중, 김만배 1심 추징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2,070억 전체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387억에 불과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액수도 검찰이 계산한 배임 액수 전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허유빈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885_3679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