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첫발 뗐지만…‘후속 협의’ ‘입법’ 넘어야 할 산 많아
[앵커]
들으신 대로 문제는 앞으롭니다.
최대 성과라는 '핵추진 잠수함'도 언제, 어디서 만들지 많은 부분이 빈칸으로 남겨졌고, 원자력협정을 고쳐야 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도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경진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 팩트 시트엔 핵추진잠수함 '승인'은 담겼지만, 어떻게 건조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는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방식이 될 거라고 설명하지만, 핵연료 이전은 미 에너지부와 국방부 등 여러 부서의 통제를 받고 있고, 별도의 입법도 필요합니다.
미국 입법을 통과한 나라는 영국과 호주뿐인데,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은 호주의 경우, 의회 통과에 3년이 걸릴 정도로, 미국 내 논쟁이 거셌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부처 간의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의 포괄적인 팩트 시트 가지고는 미국 국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미국은 또 팩트 시트에서,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도록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역시 미국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핵무장 우려 때문에 미국 의회 비준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핵심 중의 핵심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죠. 플루토늄이 생성이 되고 바로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있고, 협상이 길어지면 차기 행정부가 합의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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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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