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BJ, 찜질방 난동으로 7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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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인터넷방송인(BJ)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18)을 불러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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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인터넷방송인(BJ)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쯤 인천 계양구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찜질방 업주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찜질방 영업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저지른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각종 범죄로 2019년부터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18)을 불러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B 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킨 후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벌칙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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