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닌 통로”…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김영훈 2025. 11.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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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 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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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150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판단해, A 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 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은 “음주 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교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고, 경비원이 수시 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에 비춰 A 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에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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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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