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북한 해킹툴 구입’ 안다르 창업자 남편,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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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복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직을 맡았던 오대현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항소심에서 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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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프로그램 구입비 2380만원 지급

운동복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직을 맡았던 오대현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항소심에서 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프로그램을 받고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이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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