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대법 “도로 아냐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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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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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6월 음주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 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단지 내부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외부 도로와 완전히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통제해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단지 내 길과 주차장은 사실상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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