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안 했으니 180만 원 물어내”…강남 유명 치과 논란 [잇슈#태그]
KBS 2025. 11. 15. 07:03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에 채용된 A 씨는 출근 첫날 면접 때 들었던 업무와 다른 일을 지시받았는데요.
여기에 새벽 근무 가능성, 실수 시 급여 삭감 등의 말을 듣고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치과 측은 A 씨가 '퇴사 최소 한 달 전 통보'라는 약정을 어겼다며, 월급의 절반인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은 A 씨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주장인데, A 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통보 시점을 어기면 손해배상' 같은 약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받은 A 씨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치과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성 : 임경민 작가, 영상 편집 :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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