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늘려잡은 지귀연‥"그새 석방될 수도"

유서영 2025. 11. 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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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 말에 변론을 종결하겠단 입장을 바꿔서 내년 1월까지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구속 기한이 1월 18일까지여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 초기에 정한 마지막 기일은 12월 22일.

그런데 내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그제)] "1월 14, 15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기일이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1월) 7, 9, 12일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까지 정해서 하고 진행, 재판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12일, 늦으면 1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뤄지게 된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까지라는 점입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재판 속도가 빠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담당 재판부는 11월 심리 종결 뒤 판결까지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비상계엄도 한 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증인 소환 절차를 계속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가 불과 사흘에서 엿새 사이에 판결문을 쓰고 선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풀려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방해' 사건 재판 1심에서 먼저 실형이 선고되거나 다음달 시작되는 외환죄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 아니면 지귀연 재판장이 직권으로 구속을 하는 방법도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 '경우의 수'일 뿐입니다.

뒤늦게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을 서두르려 하지만 임박해서 기일을 잡다보니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 위현석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월 24일, 12월 29일… 12월 30일도 한번 하시죠. <29일, 30일 같이 하기는 좀…> 그러신가요? <변호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지 재판장의 인사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변론 종결 예상 시점 한 달 반 뒤인 내년 2월 말이면 3년 간의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인사가 나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기록 검토나 변론 재개 등으로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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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75748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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