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 실적 정정공시로 거래정지 사유 하루 만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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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에이(455180)가 실적 정정공시를 내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하루 만에 해소됐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지에이의 정정 분기보고서를 통해 3분기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임을 확인했다"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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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케이지에이(455180)가 실적 정정공시를 내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하루 만에 해소됐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지에이의 정정 분기보고서를 통해 3분기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임을 확인했다"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지에이는 이날 오후 2시 22분 3분기 매출이 2억 958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서다.
그러나 오후 7시 45분 케이지에이는 매출내역 검토결과 한 건이 누락돼 3분기 매출은 3억 4537만 원을 기록했다고 정정공시했다.
전극공정 장비 기업 케이지에이는 삼성스팩9호와 합병을 통해 지난 6월 17일 주당 61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매출은 연결기준 약 5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6.16% 증가한 34억 원을 기록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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