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감형…이유가 “영리 목적 아니어서”
![여성 상대 폭력 [아이클릭아트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dt/20251114211424571nbcb.jpg)
약물을 먹여 의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수백명이 보는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헤딩 방송으로 이득을 본 게 없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원심의 징역 8년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수백 명이 보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 기소됐다. 김씨는 또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
피해자는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황이 벌어진 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인터넷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받고서야 신고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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