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새벽 배송 기사, 과로 산재 인정 해야”

민소영 2025. 11. 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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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기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2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가족과 택배노조는 대체 인력과 주5일제 등 쿠팡 측의 과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새벽 배송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33살 쿠팡 배송 기사 고 오승용 씨.

["책임져라, 책임져라!"]

민주노총과 택배노조는 이번 사고 원인을 '과로'로 지목했습니다.

택배노조가 입수한 숨진 오 씨의 최근 4주 사이 근무표입니다.

주 6일 고정적인 새벽 배송 업무가 반복됩니다.

부친상을 당한 날까지도 5일 연속 새벽 배송을 맡았는데, 사흘간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루 쉰 뒤 업무에 복귀한 날,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주 6일 고정 철야 근무를 하던 고인이 부친 장례 이후 이틀간 쉬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고 오승용 씨 유족 : "일주일에 6일을 계속 밤마다 12시간씩 일을 해야 했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올해부터 새벽 배송 업무에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한 쿠팡.

그러나 해당 대리점 소속 기사 절반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 연속, 10여 일 넘게 내리 밤샘 근무를 한 경우도 전체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업무 시스템에 같은 계정으로 연속 7일 이상 접속할 수 없다고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업계 최초라고 홍보한 휴무자 대체 인력, 이른바 '백업 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욱/전국택배노동조합 부위원장 : "휴식권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연속적 야간 노동이 주 7일 이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 그리고 쿠팡 CLS가 스스로 내세운 과로 대책도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유족과 택배노조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문수지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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