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밖' 임신중지수술…병원에선 '할인 이벤트'까지

공다솜 기자 2025. 11.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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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한 유산약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여성들은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할인 이벤트'까지 벌이는 실정인데, 안전과 윤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임신 중지 수술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비급여라 병원별로 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와 비용은 천차만별.

미용 시술처럼 할인 이벤트를 벌이는 병원도 있습니다.

[A산부인과 : 이벤트가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할인을 해드리고 유착방지제나 영양제, 프리미엄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금액이 더 추가…]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들은 정부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윤정원/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 가격이나 여기가 친절하더라 이런 후기들만 있는 수준이지 의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환자들이 알기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의료진들에게도) 제도권 교육 안에서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알음알음…]

현 정부는 국정 과제로 임신 중지 제도화와 약물 도입을 내세웠지만, 난관은 많습니다.

여당은 개정안에서 임신 중지 조건과 주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기준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조건 없는 임신 중지는 10주 이내,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한 임신은 22주 이내를 주장해 입장 차가 큽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종교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입법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 식약처 같은 경우 임신중지약을 도입한다든가 다양하게 권리를 먼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이유를 사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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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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