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200명 중 아무도 신고 안했다···'몹쓸짓' 생중계한 BJ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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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자극적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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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한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포착했다.
1심은 김씨가 자극적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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