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마무리,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 15%, 반도체 '대만수준', 철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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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향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별 관세에도 변화가 생긴다.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15%(기존 25%)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11월 1일자부터 자동차 품목에 대한 15% 관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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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부품 상호관세 면제…의약품 최대 15%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구리도 면제
비관세 논의 결과도 발표
쌀·소고기 방어
디지털서비스 분야 "美기업 차별 않기로"
상호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15%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15%(기존 25%)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향후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 품목은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 같은 수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항공기 품목 및 항공기 제작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다만 철강 품목은 50%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이 협상국가와 상관없이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지난 8월 7일 시행한 15%를 적용받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함께 그간 한국 측이 요구해 온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에 명시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율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11월 1일자부터 자동차 품목에 대한 15% 관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는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슷한 수준을 부과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세율은 추후 미국과 대만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 측의 주요 관심사였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된다.
김정관 장관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야"라며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했지만,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50%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기·부품 품목은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모두가 면제된다. 항공기 관세 면제는 MOU 서명일인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항공기뿐 아니라 항공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가 적용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시점은 추후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쌀·소고기 방어…망사용료 관련 "美기업 동등대우"
산업통상부는 이날 그간 한미 간 비관세 분야 논의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농업계의 관심사였던 쌀·소고기 등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
여한국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우리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고, 투명성 제고 및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신·정보기술(IT) 분야 쟁점이었던 망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관련해선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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