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사기 피해' 전직 경찰…12억 승소 판결에도 '항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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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시한부'라는 유부녀 말에 속아 전 재산을 탕진한 40대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남성은 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태우)는 40대 남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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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시한부'라는 유부녀 말에 속아 전 재산을 탕진한 40대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남성은 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태우)는 40대 남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12억 6671만원을, B씨의 남편 C씨는 730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남지역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1년 부동산 투자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A씨에게 접근, 친분을 쌓았다.
이후 B씨는 "지금의 남편과 이혼할 것이다", "불치병에 걸려 살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샀고, A씨는 "죽는 날까지 일이라도 하다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B씨의 말을 믿었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법인 인수를 위한 입출내역 명목, 이혼 시 재산 분할 명목, 펜션 사업 등의 명목 등으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약 12억원을 건넸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사업자 명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B씨 말에 속아 경찰직도 그만두는 등 사실상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시한부도 아니었고, 이혼할 마음도 없었다. 오히려 C씨가 A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B씨 범행에 동조했다.
지난 9월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부산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B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사기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기소되자 C씨는 합의 목적으로 A씨에게 8억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C씨가 B씨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A씨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73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8억원 지급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지급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고들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 광주고법에 민사소송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A 씨는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의심도 많이 했지만, 가상 인물들까지 동원한 사기 행각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C씨는 부산 등지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되는 거짓말에 B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B씨 소유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승소했어도 현시점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민법상 가사 채무에 대한 책임은 부부간 연대책임이 성립하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에겐 직접적인 변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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