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주식투자와 세금이슈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2%의 세율로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이익이 발생해야 내는 세금으로,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야 할 세금이 없다.

지난 7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10억 원으로 낮춘다고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어진 논의 끌에 최종적으로 현행 시가총액 요건인 50억 원으로 유지되기로 했다. 국내 상장주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 이외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여기다 소액주주와는 달리 대주주의 경우에는 1년 이상과 1년 미만 보유를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비상장주식이지만 K-OTC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증권거래세다.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증권거래세를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K-OTC 시장에 적용되는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된다. 반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대금의 0.35%의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2월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주식의 1년 동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020.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이 가능해지고 국내와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단 국내주식의 모든 양도소득이 통산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인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장내 매도와 소액주주의 장외 매도, 그리고 비상장주식 매도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만 해외주식의 양도손익과 통산이 가능하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펀드(Fund)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게 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기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세 부담이 종료되기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반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다. 단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에 있어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우선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 되고 국내에서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먼저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구조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직접 계좌를 만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증권주식대여 서비스(Service)란 본인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기로 증권사와 약정을 하고 실제로 대여가 체결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예정이라면 대여를 통해 배당이나 매매차익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주식을 보유 중에도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대여에 있어 기억할 점은 이러한 주식대여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는 것과, 만약 1년간 받은 주식대여 수수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기준이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혹 양도소득금액을 간과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덜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금액-수수료)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남편이나 자녀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중 소득요건에는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과는 상관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분리과세’ 되는 원천징수를 들 수 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로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 됨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이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 대신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해 과세하자는 취지의 절충안이다. 고액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의 높은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49.5%)를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해서 주식시장을 통한 배당수익에 부과하는 고율의 세금징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증시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고배당 기업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등 특정조건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고배당주’란 정부가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고배당주의 주요 요건으로는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는 상장법인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배당성향이 25%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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