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죽음 앞둬”…유부녀 말에 속아 12억원 뜯긴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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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유부녀의 말에 속아 12억원을 뜯긴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이태우 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 B씨가 A씨에게 12억6671만원을, C씨가 7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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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유부녀의 말에 속아 12억원을 뜯긴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이태우 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 B씨가 A씨에게 12억6671만원을, C씨가 7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21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남편과 이혼할 것이다", "불치병에 걸려 살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법인을 양도하겠다" 등의 말로 A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믿은 A씨는 그에게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 간 법인 인수를 위한 입출 내역 및 이혼시 재산 분할 등의 명목으로 약 12억원을 건넸다.
B씨의 말은 대부분 거짓이었다. 그는 시한부도 아니었고, 남편과 이혼할 의사 또한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B씨의 남편 C씨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결국 기소된 B씨는 2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 A씨는 "형사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C씨가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다. 현재 B씨 소유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기 때문에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돈 약 12억원 중 8억원이라도 남편 C씨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원고와 피고 간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8억원 지급'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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