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됐던 케이지에이, “분기 매출액 3억원 이상” 정정…정지 해제
박지영 기자 2025. 11. 14. 17:39
전극공정 장비 기업 케이지에이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거래 정지가 해제되는 일이 14일 발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케이지에이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케이지에이의 최근 분기(3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나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8시쯤 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했다. 케이지에이의 3분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임이 확인돼서다.
거래소는 “케이지에이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와 관련해 내용을 정정한 분기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지에이는 지난 6월 17일 삼성스팩9호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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