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후 쌍둥이 맞을 준비하던 남편, 음주운전에 사망···부인 “음주운전 감형하면 안돼” 국민청원

장병철 기자 2025. 11.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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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신부가 감형 없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려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임신부 A 씨는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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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신부가 감형 없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려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임신부 A 씨는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었다”라고 밝혔다. 13일 기준 청원 게시글에는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사고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인도로 돌진해 A 씨의 남편(30대)을 들이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약 800m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홀로 남겨진 A 씨는 청원글에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A 씨는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도 감형받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조항에 ‘감형 불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감형이 이뤄져 실효성이 적다”며 “초범·자진신고·합의·반성문 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형량 하한 역시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행복이 두 배라며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아기들의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들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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