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폰지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유명 가수 내세워 범행

투자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여 수만명으로부터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명가수를 업체 사내이사로 내세워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운영자 A(43)씨와 B(4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가수 C(54)씨 등 투자 유인책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서울 강남에 본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약 3만명으로부터 208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306명으로부터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주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했으며, 특히 유명 가수인 C씨를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던 A씨 등이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의 말을 믿고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 및 추적해 범죄수익금 93억8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306명의 피해 금액은 19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은 추가 신고가 있을 경우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폰지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60~8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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