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해소상공인 대출 ‘보증한도 2억 제외’ 확정…450명 추가 자금길 열렸다

이정호 2025. 11.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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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재해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한도(2억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4일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이 강원도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긴급대출을 이용한 강원도내 재해소상공인 450명이 보증한도 소진으로 막혀 있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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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강원도의원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재해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한도(2억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4일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이 강원도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긴급대출을 이용한 강원도내 재해소상공인 450명이 보증한도 소진으로 막혀 있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에는 산불·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로 긴급대출을 이용한 경우, 해당 대출액이 보증한도 2억원에 포함돼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출 전액을 보증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해 피해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의 신규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중앙회가 ‘개별 재보증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별심사를 실시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보증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재해소상공인은 영업 정상화·시설 복구를 위한 자금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재해소상공인의 보증한도 제약을 구조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타 시·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긴급대출이 추가 대출을 막는 비합리적 구조가 이번 조치로 바로잡혔다”며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난 대응 금융체계 강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입법·재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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