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언급 없었다…한·미 합의에 '추가개방' 논의 안 담겨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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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4일(미국시간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무역 촉진'이라는 목표 아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합의했다.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의 5만대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를 낳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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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4일(미국시간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무역 촉진'이라는 목표 아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합의했다. 이 중 대부분은 8월에 이미 양측이 거의 합의를 이루었지만, 당시 이견 탓에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의 5만대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를 낳지 않는다. 현재 연 5만 대 기준을 넘어서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미국차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데다 가장 수입량이 많고 증가하는 추세인 테슬라 물량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제작되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2019년 한국에 진출할 때 중국산과 미국산 제품을 섞어 수입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신형 모델Y 등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식품 및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내용에 쌀과 쇠고기는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상 관계자들은 줄곧 쌀 및 쇠고기가 협상 과정에서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이날 팩트시트에서도 그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농축산업계 민원을 일부 들어준 부분이 눈에 띈다. 미국은 줄곧 한국 측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 같은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파마산 치즈’나 ‘살라미 소시지’와 같이 지역명이 관련돼 있지만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보호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은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미국 측 요청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이외에 미국 농산물 전용 검역 절차를 둬서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미국산 원예작물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은 아울러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디지털 서비스 관련법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에 그쳤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비닉특권·ACP·attorney client privilege)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것은 국내 법조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제화 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흔하다 보니 국내 로펌이 의뢰인과 민감한 대화를 할 때 해외 서버를 이용할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중요한 이슈다.
양국은 또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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