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구직 활동 하겠나” 최저시급 역전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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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설계가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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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설계가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총 1조 2850억 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직 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설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며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보다 실업자가 월 7만5000원을 더 받는 구조가 된 셈이다.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 시 유급 휴가가 포함돼 일주일에 6일치 임금을 받는 반면 실업급여의 하한선 산정은 최저임금의 80%를 주중·주말 구분 없이 매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주5.6일치 임금을 받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실업급여에는 세금.보험료 공제가 없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지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 167만2000명 중 11만 명(6.6%)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였으며 이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 근로자 975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7명이 6개월 근무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무수입 패턴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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