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엄벌 탄원”…‘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안 준 김동성, 검찰 징역 4월 구형

김남석 2025. 11. 14.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인민정 씨 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의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씨가 법정에서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이다.

강 판사는 김씨에게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