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면법' 발의‥"일반 공무원법 적용해야"

김상훈 2025. 11.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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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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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인데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를 처분받아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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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5603_36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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