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 지급…민주당 58억·국힘 54억 배분

박소은 기자 2025. 11.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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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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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별 득표수 비율 충족한 정당 대상으로 경상보조금 지급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선거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에 58억 7919만 원을, 국민의힘에 54억 127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조국혁신당(12석) 11억 2115만 원 △개혁신당(3석) 3억 5176만 원 △진보당(4석) 3억 1274만 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1석) 913만 원 순으로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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