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운전면허 갱신했어?"···11월 놓쳤다간 과태료 폭탄, 12월엔 대기만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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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34%인 168만 명이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면허 갱신 대상자는 487만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다.
공단은 "12월 한 달에만 약 7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도 월간 접수 인원이 11월 34만 명에서 12월 60만 명으로 77% 급증해 일부 시험장에서 대기 시간이 4시간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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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34%인 168만 명이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에 접수 인원이 대거 몰리며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면허 갱신 대상자는 487만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7일 기준 약 319만 명(65%)이 갱신을 마쳤고, 나머지 168만 명이 아직 미갱신 상태로 남아 있다. 공단은 “12월 한 달에만 약 7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도 월간 접수 인원이 11월 34만 명에서 12월 60만 명으로 77% 급증해 일부 시험장에서 대기 시간이 4시간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 안팎이지만 12월에는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현장 대기가 수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분석이다. 특히 매년 11~12월 반복되는 ‘갱신 대란’은 올해 대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면허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 제작 완료 문자를 받으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정한 경찰서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다만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안전 규정에 따라 현장 신체검사와 인지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지연하면 면허가 취소돼 학과·기능·도로주행 전체를 다시 치러야 한다. 재취득에는 기본 비용만 약 8만~9만 원이 들고, 운전전문학원 실기교육비까지 더하면 총비용이 수십만 원대로 올라간다. 시험 예약부터 면허증 수령까지 통상 2~3주 이상이 걸리는 점도 불편을 더한다.
공단은 “미루지 말고 11월 안에 갱신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지금은 10분이면 끝나는 일이 연말엔 4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전자는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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