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징역 4개월 구형…“일용직 생계, 꼭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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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 후, 전부인 A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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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 후, 전부인 A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 넘게 80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김동성은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재판에서 판사님이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고 물으셨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치를 준비 중에 있고 밀린 양육비 9000만원에 대해서도 모두 갚아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동성은 그간 양육비 6500만원 가량과 집세·자동차 비용 등 2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힌 김동성은 “아이들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무조건 다 보낼 것이다. 못난 아버지이지만 이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며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갈 마음의 빚”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으며, 이후 인민정 씨와 2021년 5월 혼인신고해 부부가 됐다.
앞서 인민정 씨는 “‘배드파더스’ 공개와 거짓이 섞인 인터뷰 등으로 수업이 끊기고,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었고 채무는 계속 가중돼 총 6억원에 육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성은) 고의 회피자가 절대 아니”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고,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기필코 모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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