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장 돌진’ 운전자, 오조작 시인…“기어 잘못 놓고 액셀”

이승욱 기자 2025. 11.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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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사가 기어를 실수로 잘못 놓고 급하게 차량에 탑승하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 오정경찰서 말을 종합하면 트럭 운전사인 60대 ㄱ씨는 13일 사고 발생 전 물건을 점포에 놓고 후진하다가 다른 가게 가판과 부딪혔다.

ㄱ씨는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 내렸는데 차량 기어를 주차에 놓지 않아 차량이 앞으로 이동했고, 이에 차량에 급히 탑승한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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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사가 기어를 실수로 잘못 놓고 급하게 차량에 탑승하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 오정경찰서 말을 종합하면 트럭 운전사인 60대 ㄱ씨는 13일 사고 발생 전 물건을 점포에 놓고 후진하다가 다른 가게 가판과 부딪혔다. ㄱ씨는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 내렸는데 차량 기어를 주차에 놓지 않아 차량이 앞으로 이동했고, 이에 차량에 급히 탑승한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사고 직후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서 ㄱ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트럭 후미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현장에 급발진과 관련된 스키드 마크가 남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ㄱ씨가 페달을 오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을 오정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ㄱ씨는 전날 오전 10시54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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