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 방문 신고 '관할 구분 없이' 처리 전환

고병채 2025. 11. 14.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방문 신고에 대해 관할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한 통합 방식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실거래 신고가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로 나뉘어 운영돼 시민들이 두 청사를 오가거나 처리부서를 혼동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17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실거래 방문 신고는 어느 청사에서든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접수·처리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통합 접수 시행…등기소 통합 맞춰 민원 편의 강화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창구 모습. /여수시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방문 신고에 대해 관할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한 통합 방식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실거래 신고가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로 나뉘어 운영돼 시민들이 두 청사를 오가거나 처리부서를 혼동하는 불편이 있었다.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가 지난 3일 자로 웅천동 신청사에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는 관련 민원 처리 절차도 일원화해 민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7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실거래 방문 신고는 어느 청사에서든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접수·처리된다. 시는 통합 접수 체계 도입으로 민원 대기시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온라인 신고, 해제·정정 신고, 분양권·전매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래 신고 등은 기존처럼 관할구역 구분을 유지해 처리한다. 이는 법적 요건 및 행정 절차 특성상 청사별 담당 구분이 필요한 업무라는 설명이다.

여수시는 부동산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거래 신고 제도 전반의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 구분 없는 통합 접수가 시행되면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