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삼동·중대동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추진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삼동역 일원 약 30만㎡ 미만 규모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고시일 이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이미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기허가 범위 내 변경(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등)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25일에는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취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된 주민 의견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삼동역은 광주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도시 관문이자, 분당·판교테크노밸리와의 접근성이 높은 핵심 지역으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서~광주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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