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법·검사징계법' 제출.. "국가공무원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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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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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JMBC/20251114112904055qzzi.jpg)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는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뉩니다.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해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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