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사슴 멸종한 제주, “외래종 ‘꽃사슴’ 등 야생동물 어쩌나”

이동건 기자 2025. 11.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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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하성용 의원, “꽃사슴-노루-멧돼지 한라산 벗어나 서식” 대책마련 주문
제주 마방목장에서 [제주의소리] 취재진 육안에 확인된 야생 꽃사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외래종 '꽃사슴'을 비롯해 노루, 멧돼지 등 제주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를 아우르는 면밀한 개체수 확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한라산 중산간을 중심으로 야생 꽃사슴이 육안으로 확인되면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2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유종 사슴이 제주에 서식했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공식 멸종했다. 

제주에서는 외래종인 일본꽃사슴과 대만꽃사슴 두 종류가 사육되고 있다. 인위적인 방사와 자발적인 탈출 등 꽃사슴이 어떻게 야생화됐는지는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생 꽃사슴의 경우, 제주에 서식하는 노루보다 덩치가 2~5배 정도 크다. 꽃사슴에게 서식지를 빼앗긴 노루 등 야생동물이 한라산이 아닌 해안가로 내려온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 해안가로 내려온 노루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해지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유해야생동물 목록을 최신화하면서 꽃사슴을 추가했다. 제주에서 서식밀도가 높이 농림수산업과 도민 생활에 피해를 준 게 원인이다. 
하성용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14일 제444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꽃사슴과 노루,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하 의원은 "농작물 피해 면적 등을 토대로 노루 개체수를 추산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한라산 중산간이 아닌 제주 해안가에 서식하는 노루가 크게 늘었다. 개체수 조사 방식 변경도 고민해야 한다"며 해안가 서식 노루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제주도는 노루 적정 개체수를 6100마리로 설정해 적정수가 넘었다고 판단될 때만 한시적으로 포획하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에는 멧돼지까지 민가에 출몰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질병의 매개체가 되고 주민 위협과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야행성이라서 포획조차 쉽지 않다. 엽총 뿐만 아니라 포획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멧돼지는 제주에 800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 의원은 "제주에서 발견되는 꽃사슴은 노루보다 2~5배 정도 덩치가 크고, 꽃사슴을 포획하거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외래종인 꽃사슴으로 제주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야생동물) 전체적으로 (개체수 조절 등)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기존 개체수 파악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다. 하 의원님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