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국힘 "망신 주기용" 민주 "유감"

김지선 기자 2025. 11. 14.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내란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고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내란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고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 전 총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에 끝내 불응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포렌식 분석 파일 등 새롭게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라며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특검팀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박성재, 황교안 두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 내란 관련 피의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