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복귀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소송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 안 냈다
하경헌 기자 2025. 11. 14. 10:32

어도어로의 복귀를 알린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 기한까지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멤버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뉴진스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세종을 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멤버들은 속속 소속사에 복귀했고 항소는 실현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인 해린과 혜인은 항소 기한 직전인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복귀의사를 알렸으며, 민지와 다니엘, 하니도 법무법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뒤의 세 멤버에 대해서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고, 민희진 전 대표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뉴진스의 편을 들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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