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도 징계로 파면”…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기민도 기자 2025. 11.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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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에 의하지 않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는데 탄핵에 의한 파면 조항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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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김현정, 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에 의하지 않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는데 탄핵에 의한 파면 조항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했는데, 검사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으로 파면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제출된 검찰청법 개정안 제36조 2항에는 ‘파면’ 징계가 신설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항명 검사’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이 현재 ‘항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 법의 첫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이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조치 등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행법으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두 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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