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식] 공공장소 흡연 집중 단속…과태료 10만원

김도윤 2025. 11.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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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버스 정류소, 도시공원, 지하철 역사, 학교 주변, 공중 이용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서 정한 금연 구역이다.

남양주시는 이 기간 민원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연 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연 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기존 충전 혜택 10%에 더해 결제 금액의 5%, 1인당 최대 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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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 공공장소 흡연 집중단속…과태료 10만원 = 경기 남양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를 금연 구역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버스 정류소, 도시공원, 지하철 역사, 학교 주변, 공중 이용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서 정한 금연 구역이다.

남양주시는 이 기간 민원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연 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연 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말까지 지역화폐 결제액 5% 캐시백 = 남양주시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인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국비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정부에서 받은 국비 12억6천800원을 캐시백 방식으로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 기간 기존 충전 혜택 10%에 더해 결제 금액의 5%, 1인당 최대 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캐시백 행사가 종료된다.

올해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천7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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