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상대 항소 포기… 전속계약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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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전속계약 분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으로 촉발된 사태가 1년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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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전속계약 분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으로 촉발된 사태가 1년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14일 법조계 및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13일 자정(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29일 멤버 전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와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멤버들은 기존 활동명 대신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공개하고 해외 공연·신곡 발매를 강행하는 등 독자적 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 9월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유지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멤버들의 '신뢰 파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멤버 측이 제기한 여섯 가지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1심 패소 직후 멤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항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린·혜인은 12일 오후 어도어를 통해 공식 복귀를 선언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지·하니·다니엘도 같은 날 오후 개별적으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다만 한 멤버가 남극에 체류 중이어서 전달이 늦었다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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